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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완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공고
-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회수 : 997 신고
- 2024-02-19 11:03:00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37억5천만원
○ 지원규모 : 1억5천만원(이차보전금)
○ 지원시기 : 2024. 2. 26.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완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50,000천원 이내
- 이차보전 : 3년 기간 중 이자 3% 지원
붙임 완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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