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사회적경제 1번지 완주를 만들어갑니다.

Wanju / Social / Goods / Center

열린알림방

Top

사회적경제 분야의 각종 행사 및 소식 등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게시하고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회수 : 972 신고
2023-06-22 10:31:55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고 바로가기(클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83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2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지정 목적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1

 

지정 절차

 

□ (공모일정) ’23. 6. 22. ~ 7. 17. (26일간, 공휴일 포함)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제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심사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지정심사

()위원회

지정 완료

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복지부

복지부

6.22.7.17.

7~8

9월 중

10월중(예정)

 

*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실시

 

 

2

 

지정결과 발표 : 202310(예정)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참고)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접수 기간 및 방법 등

 

 

1

 

접수기간 : ’23. 6. 22 ~ 7. 17 (26일간)

 

*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접수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23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5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

 

문의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02, 3206)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별도 첨부)

 

-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2, 7723, 7726 /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