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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10:31:55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83호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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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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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목적 |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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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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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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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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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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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
□ (공모일정) ’23. 6. 22. ~ 7. 17. (26일간, 공휴일 포함)
□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제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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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신청 접수 |
⇨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
⇨ |
지정심사 (소)위원회 |
⇨ |
지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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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복지부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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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17. |
7~8월 |
9월 중 |
10월중(예정) |
*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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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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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결과 발표 : 2023년 10월(예정) |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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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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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참고)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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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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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및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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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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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3. 6. 22 ~ 7. 17 (26일간) |
*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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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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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접수 |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23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5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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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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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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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별도 첨부)
-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2, 7723, 7726 /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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